자율안전확인 -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 제품 설명서 - 위험성 평가 결과서 및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 사업자 등록증
-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 산업용 로봇, 인쇄기 - 혼합기, 컨베이어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식품가공용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 -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 기압조절실(cham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