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기자재 및 전기용품 안전인증 - 방송통신 기자재: 방송통신기자재의 인증은 전파법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강제적인 인증제도로서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기에 적용되는 인증을 받고 이에 관한 표시를 제품에 부착하여 유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는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제조/검사설비 등의 생산체제를 평가하는 공장심사를 포함하여 전기용품을 시험하고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사용할 때 발생될 수 있는 화재,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증제도입니다.
-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신청서 - 대리인 지정(위임)서 -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 시료: 수량 1 (제품연결 CABLE 및 TEST SOFTWARE 포함) - 취급 설명서: 개요, 사양, 구성,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사용자 안내문을 포함해야합니다. (수입기기인 경우 한글본을 별도로 제출 필요)
- 전원코드, 플러그, 코드세트(코드+플러그+코넥터) - 스위치, 차단기, 전자개폐기 - 콘센트, 램프홀더, 안정기 - 온도조절기, 온도과승방지장치 - 타이머, 자동압력 스위치